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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전세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4월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보장제도입니다. 전세사기의 증가로 인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다가구주택 및 소형 빌라의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HUG, HF, SGI) 중 한 곳을 선택해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증료는 임차인의 소득 수준이나 주거 여건에 따라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경남 창원시는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보증 가입은 주거 불안정성에 대한 예방 조치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제도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확률이 높으며,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또한 훨씬 용이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이러한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에게 제도적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경남 창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
경남 창원시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소득 요건은 청년(만 19세~34세)은 5천만 원 이하, 일반 무주택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둘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셋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넷째,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는 2년 이내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타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창원시는 시민 개개인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는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보증료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안내
경남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 가입한 건은 최대 3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청년 외의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 보증료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서류심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알림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실시간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통장 사본, 보증서(HUG, HF, SGI),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보증서에 기재된 경우 별도 제출 생략 가능),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소득금액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등입니다.
이처럼 경남 창원시의 보증료 지원 제도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신청 절차와 서류가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어 많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모르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결론
경남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