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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4월에는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의 90%를 조기에 지급한다. 요양기관은 이를 통해 급여 지출, 인건비 지급 등 각종 비용을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지급 예정일 확인을 통해 자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4월 요양급여 비용의 조기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일 확인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1. 요양급여 조기지급 대상 및 제외 기관
요양급여 조기지급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 방식으로 청구한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자격 확인이 필수적이다.
조기지급 대상 기관
- EDI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모든 요양기관
- 청구 기간 내 적정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한 기관
제외 대상 기관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공제 등록된 기관
- 채권압류가 설정된 기관
- 폐업 처리된 기관
- 지급보류(행정처분) 중인 기관
- 요양기관기호 변경이 있는 기관
- 과다 본인부담금 발생 기관
-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포상금이 지급된 기관
- 미환수금액이 발생한 기관
- 동월 가지급이 중복 청구된 경우 (가지급 반송 대상)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기관은 자동으로 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통보 없이 조기지급이 진행되지 않는다. 만약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요양급여 조기지급 기준 및 지급 방식
조기지급은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재정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운영 제도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조기지급 기준
-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의 90%를 조기지급
- 접수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지급 (공휴일 제외)
- 단, 심사 결과가 조기지급 결정 전에 통보된 경우에는 제외되고 심사 완료분 기준으로 지급
정산 방식
- 조기지급 이후 1차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정산 절차 진행
- 실제 심사 결과 금액과 조기지급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여 다음 지급 시 차감 또는 추가 지급
이러한 방식은 요양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각 기관은 심사평가원의 통보 시점을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요양급여 지급예정일 확인 방법과 유의사항
요양기관은 지급예정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자금 운영 일정을 미리 계획할 수 있다. 심사완료분과 조기지급 건 모두 각각 다른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지급일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급예정일 확인 방법
- 심사완료분: 심평원에서 심사완료 후 심사차수에 따라 결정된 지급일 기준
- 조기지급: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한 날짜 기준으로 10일 이내 예정일 산정
지급 지연 가능성 및 유의사항
- 토요일 접수분은 심평원의 접수자료 구축 일정에 따라 조기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채권 설정 기관의 경우 실제 지급일은 예정일로부터 1~4일 후로 지연될 수 있음
- 요양기관 변경자료, 심사통보자료 수신 상태, 정산 또는 사전점검 등의 사유로 인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음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접수일자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통보 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제 지급일을 유동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각종 행정적 제재나 채권 설정 상태가 지급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된 행정 처리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4월 요양급여 비용 조기지급 제도는 요양기관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고 급여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다. EDI 방식으로 청구한 기관 대부분이 해당되며, 청구액의 90%가 조기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심평원 접수일과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관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 상태를 점검해 사전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요양기관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