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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 스텔라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하지만 운전자분들께 꼭 필요한 중요한 단속 소식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는 차량 공회전 및 주정차 단속 강화 소식입니다. 과태료 금액부터 예외 규정까지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1. 공회전 단속 기준 변경! 3분 → 2분
기존에는 차량의 공회전이 3분을 초과할 경우 단속 대상이었지만, 2024년 4월부터는 2분 이상 공회전 시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 기본 5만 원
- 5분 이상 계속 시 최대 25만 원
✅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 기온이 5도 이하 또는 25도 이상인 경우
→ 최대 5분까지 공회전 허용
- 단, 봄철은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규정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주차 금지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는 잠깐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시간: 오전 8시부터
과태료:
- 승용차 13만 원
- 승합차 14만 원
3.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이제는 필수!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많은 분들이 "잠깐 섰다 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4. 지역별 단속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팁! 지역마다 단속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 인천시는 공회전 허용 온도를 '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전국 기준(5도 이하)과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 중인 지자체 홈페이지나 공지사항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이번 단속 강화는 환경 보호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 공회전은 2분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엔 잠시 정차도 금지!
- 횡단보도 앞 정지는 무조건 필수!